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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경제 정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금액 대상자 선정기준 24년 25년 지급일정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서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일정,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서울 청년 월세 지원 
2. 지원금액 및 지급일정
3. 지원대상
4. 대상자 선정기준

 

 

1.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5,00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청년월세 신청하기

 

19세~39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으로 생애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게 됩니다.. 

 

▣ 신청기간

 

4월 3일 (수) 오전 10시 ~ 4월 23일 (화)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가능)

 

 

▣ 진행일정

 

신청접수 4월 3일 ~ 4월 23일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4월~ 6월
심사결과 통보 6월
이의신청 접수 6월 ~ 7월
최종선정자 발표 7월 (예정)

 

2. 지원 금액 및 지급 일정

 

▣ 지원금액

 

청년 월세 지원은 생애 1회 신청이 가능하고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만 원 미만의 월세 계약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됩니다. 

 

 

예시) 월세 10만 원은 월 지원금 10만 원 지급되며,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비 금액만큼 제외하고 입금됨.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에는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만큼만 지급됩니다. 

 

▣ 지급일정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이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첫 지급분인 7월~8월 분은 8월 26일에 지급됩니다. 이후 지급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매 회차 지급 전에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에서 정확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 8월분 8월 26일 지급
9월. 10월분 11월 지급예정
11월. 12월분 25년 1월 지급예정
25년 1월. 2월분 25년 3월 지급예정
25년 3월. 4월분 25년 5월 지급예정
25년 5월. 6월분 25년 7월 지급 예정

 

 

3. 지원대상 

 

▣ 주소 및 연령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신청년도 기준으로 등본상 출생 연도가 1984.1.1∼2005년 12.31 (19세~39세)이어야 합니다. 

 

▣ 거주요건

 

임차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일 경우 신청 불가)

 

주택 및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의 준주택 거주자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증금이 없는 월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년 중위소득 확인하기

 

▣ 소득요건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 3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동거인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셰어하우스 등의 공유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한 동거인의 경우 동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 중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다면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4. 대상자 선정기준

 

청년 월세 지원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이 초과되는 경우 구간별로 전산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서울청년월세 신청하기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 4구간 적용 시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은 8천만 원 이하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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