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서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일정,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서울 청년 월세 지원
2. 지원금액 및 지급일정
3. 지원대상
4. 대상자 선정기준
1.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5,00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19세~39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으로 생애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게 됩니다..
▣ 신청기간
4월 3일 (수) 오전 10시 ~ 4월 23일 (화)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가능)
▣ 진행일정
신청접수 | 4월 3일 ~ 4월 23일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4월~ 6월 |
심사결과 통보 | 6월 |
이의신청 접수 | 6월 ~ 7월 |
최종선정자 발표 | 7월 (예정) |
2. 지원 금액 및 지급 일정
▣ 지원금액
청년 월세 지원은 생애 1회 신청이 가능하고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만 원 미만의 월세 계약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됩니다.
예시) 월세 10만 원은 월 지원금 10만 원 지급되며,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비 금액만큼 제외하고 입금됨.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에는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만큼만 지급됩니다.
▣ 지급일정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이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첫 지급분인 7월~8월 분은 8월 26일에 지급됩니다. 이후 지급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매 회차 지급 전에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에서 정확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 8월분 | 8월 26일 지급 |
9월. 10월분 | 11월 지급예정 |
11월. 12월분 | 25년 1월 지급예정 |
25년 1월. 2월분 | 25년 3월 지급예정 |
25년 3월. 4월분 | 25년 5월 지급예정 |
25년 5월. 6월분 | 25년 7월 지급 예정 |
3. 지원대상
▣ 주소 및 연령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신청년도 기준으로 등본상 출생 연도가 1984.1.1∼2005년 12.31 (19세~39세)이어야 합니다.
▣ 거주요건
임차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일 경우 신청 불가)
주택 및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의 준주택 거주자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증금이 없는 월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 3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동거인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셰어하우스 등의 공유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한 동거인의 경우 동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 중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다면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4. 대상자 선정기준
청년 월세 지원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이 초과되는 경우 구간별로 전산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4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 4구간 적용 시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은 8천만 원 이하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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