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월부터 시행되는 '서울 청년 월세 지원'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다양한 복지 정책이 있다 보니 중복 지원이 불가한 경우도 있는데요, 지원신청 제외 대상자와 월세 지원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제출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 월세 지원 제출 서류
2. 신청 제외 대상
1. 청년 월세 지원 제출 서류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시 기본제출서류인 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총 3종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워야하며,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계약서 (필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를 제출해야하며,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서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해야 합니다.
⊙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의 주택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에는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입실확인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의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필수)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1~3월) 간 월세 이체 내역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임대인 계좌확인)
⊙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잔금(보증금) 이체내역을 확인합니다.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월차임 납부확인서’를 작성한 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월차임 납부확인서는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과 계좌번호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로 제출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필요한 서류이며,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 제외 대상자
①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②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③ 신청자 본인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④ 신청자의 일반재산 총액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등을 포함
⑤신청자가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⑥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의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⑦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단,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함.
⑧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가능)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⑨ 임차건물 집주인(임대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⑩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였거나,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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