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 경제 정보

교통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납부기한 및 금액확인, 감경 대상자, 사전통지서, 의견진술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것이 교통 법규 위반입니다. 평소 조심히 운전하더라도 실수로 과속이나 주차위반 등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때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납부기한 및 금액확인, 과태료 감경 대상자, 사전통지서 및 의견진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과태료
2. 범칙금
3. 납부기한 및 금액 확인 방법
4. 과태료 감경 대상자
5. 사전통지서 & 의견진술

 

 

1. 과태료

 

과태료는 CCTV 등의 무인단속 장비를 이용하여 단속하는 방법으로 교통 법규를 위반한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금전벌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파인 바로가기

 

교통 법규 위반은 단속 방법에 따라서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나뉘게 되는데, 요즘은 경찰관이 직접 적발하여 부과하는 것보다는 무인단속장비 등을 이용한 '과태료' 부과가 더 많은 편입니다. 

 

①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②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진통지기간 →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 → 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등 압류] 상태로 진행됩니다.

 

 

③ 2차 과태료는 가산금 3% , 중가산금 1.2%가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④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⑤ 범칙금 전환 없이 과태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⑥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소유자는 실제 위반 운전자(행위자)또는 본인이 위반 행위를 인정할 경우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범칙금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자(행위자)에게 금전벌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한 행위자가 밝혀진 상태이므로 [범칙금 →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범칙금으로 납부 시에는 위반 항목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운전경력증명서상 법규위반 내역이 기록됩니다. 

 

①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 즉심] 상태로 진행됩니다.

 

- 벌점이 40점 이상되면 면허 정지가 됩니다. 

 

-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적하여 계산되는데, 누산점수가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됩니다.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벌점은 소멸됩니다.

 

 

③ 범칙금은 1차 납부금액을 발부일 기준 10일 이내(1차 납부 기한)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준 금액에서 20% 가산된 2차 납부금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차 납부금액은 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에 변동되며, 그 이후에 즉심과 행정처분(면허정지)이 진행됩니다.

 

④ 운전경력증명서의 위반내용에 범칙금 발부 내역이 포함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사진
출처 -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3. 납부 기한 및 금액 확인 방법

 

과태료 & 범칙금 납부기한 및 금액확인은 경찰정 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바로가기

 

이파인에 로그인한 후 미납과태료 또는 미납범칙금 메뉴에서 과태료 & 범칙금의 납부기한과 금액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경우, 이전에 부과했던 과태료의 번호, 금액, 납부기한, 가상계좌와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전환에 대해서는 다시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파인에서는 본인 인적으로만 범칙금 전환 가능)

 

 

4. 과태료 감경 대상자

 

경미한 교통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사전통지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되며, 아래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추가 50% 감경도 가능합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제1급~2급까지의 장애인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에 따른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⑤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의 민법상 미성년자 

 

과태료 감경 대상자인 경우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과태료 금액 감경 후 납부해야 합니다. 

 

단,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전원이 감경대상자에 해당되야만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감경 대상이 아님. 

 

5. 사전통지서 & 의견진술

 

 ▣ 사전통지서 

 

사전통지서는 행정청에서 본 처분을 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 시에는 사전통지서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전통지 기간 동안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 선택 여부, 감경혜택 여부등을 의견진술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본 처분인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20Km/h 미만 속도위반의 경우, 사전통지 기한 내에 납부하면 20%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의견진술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사전통지 기한 내에 과태료 감경사유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