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반갑지 않은 문자를 받을 때가 있는데요, 바로 교통법규 위반 통지서입니다. 평소 조심해서 운전하더라도 잠깐의 실수로 단속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범칙금 전환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 과태료
2. 이파인 로그인 및 조회
3. 과태료 납부방법(가상계좌, 휴일)
4. 과태료 → 범칙금 전환방법
5. 범칙금 전환 시 주의사항
1. 자동차 과태료
차량 운전 시 본인도 모르게 교통 법규를 위반할 때가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CCTV로 단속이 이뤄지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여부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붙어서 금액이 늘어날 수 있으며, 차량이 압류되거나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를 일찍 납부할 경우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시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인 이파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동안 누적된 과태료 및 범칙금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이파인 로그인 및 조회
▣ 이파인 로그인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이파인'에서 속도위반, 과속 등에 대한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본인 공인인증을 통해서 로그인할 수 있는데, 카카오, 네이버, Pass 등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중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로그인 시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교통법규위반, 운전면허조회, 착한 운전 마일리지, 교통사고 확인원, 교통사고 조사예약 메뉴 확인이 가능하고, 이파인 앱을 활용하면 모바일로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조회 방법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납내역조회 →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하여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단속내역'은 과속.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 1차 기간 내의 미납과태료가 확인됩니다.
상세 내역에서 '위반장소'를 클릭하면 위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차량번호 및 장소, 위반내역, 과태료금액, 가상계좌 및 무인단속 이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내용은 의견진술을 통해서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 거주자인 경우 서울시 통합 과태료 조회를 통해서 주정차위반등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검색이 가능함.
3. 과태료 납부방법
과태료 납부 계좌번호는 이파인(미납과태료 &미납범칙) 또는 182 경찰민원콜센터를 통해서 납부할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 납부 시 주의사항
인터넷 뱅킹에서 거래계좌에 가상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수취거래조회에서 예금주명 '경찰청_납부자명’ 또는 '경찰청(납부자명)'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상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다른 납부자명이 뜰 경우에는 다시 정확히 입력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거래금액이 불일치 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취거래조회 시 계좌 불일치로 납부할 수 없으니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과태료 여러 건을 같은 가상계좌번호로 부여한 경우에는 총합계 금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체취소 기능은 없으므로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에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 납부기한이 휴일인 경우
과태료, 범칙금의 납부기한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평일 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라면 그다음 월요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범칙금의 경우 1차 납부기한(발부일 기준 10일)과 1차 납부금액이 있으며, 이를 미납하면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과 2차 납부금액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1차 납부기한이 토요일까지였다면 그 다음 월요일에 1차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월요일에 2차 납부금액으로 납부할 경우 금액이 맞지 않아서 입금이 되지 않으니, 1차 납부금액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 은행창구 수납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모바일뱅킹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4. 과태료 → 범칙금 전환 방법
이파인(교통민원 24)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경우 범칙금 고지서로 우편으로 추가발송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기한 내에 이파인,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범칙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파인 또는 가상계좌 납부 시 당일 입금 반영되며, 지로납부, 은행납부인 경우 수납처리까지 2일(주말, 공휴일 제외) 소요됩니다.
▣ 전환방법
범칙금 전환은 [미납내역 - 최근무인단속내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전환하고자 하는 과태료의 "과태료 > 범칙금" 전환 버튼 클릭.
② 동의내용 확인 후 동의하기 클릭.
③ 화면 하단에 있는 발급요청 버튼을 클릭.
④ 이후 알림 창이 뜨면.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고 전환을 원할 경우 '확인'을 누르면 전환이 신청이 완료됨.
⑤ 전환 완료 후 이전 과태료와 전환 후 범칙금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⑥ 화면 아래 '목록으로' 버튼을 클릭하면, 미납내역조회 → 미납범칙금 화면으로 자동 이동됨.
⑦ 여기서 '미납범칙금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음.
※ 결제 오류 문의 전화(금융결제원 고객센터) : 1577-5500
▣ 납부확인서 출력
범칙금 통지서 출력 이파인 또는 인터넷 지로, 은행 등 납부한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교통민원 24)에서 출력을 원할경우 [미납범칙금 메뉴 →상세 보기]를 클릭하면 출력가능합니다.
5. 범칙금 전환 시 주의 사항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경우 벌금이 저렴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전환여부를 잘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벌점이 40점이 넘으면 운전면허 정지가 되는데, 속도위반의 경우 40~60km/h는 벌점 30점, 60km/h 이상은 벌점이 60점이 넘게 됩니다.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벌점이 올라가면 자칫 운전면허 정지가 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① 차량 소유주가 실제 운전한 경우에만 교통민원 24(이파인)에서 전환가능함.
② 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음. (이파인에서는 본인 인적으로만 범칙금 전환 가능)
③ 과태료를 범칙금 전환 시 이전에 부과했던 과태료 번호 및 금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는 변경된 범칙금의 번호, 금액, 납부기한, 가상계좌와 달라지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④ 범칙금 전환 후 해당 위반내역이 경력증명서에 법규위반 사항에 표기됨.
⑤ 범칙금 전환 후 벌점이 부과되어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을 받을 수 있음.
⑥ 범칙금 전환 후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음.
※ 법인의 과태료는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셔야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사전통지, 1차 기간 내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교통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납부기한 및 금액확인, 감경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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