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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경제 정보

소상공인 이자캐시백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Q&A 총정리

정부에서 새마을금고, 농협, 카드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해 이자 캐시백을 진행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5% 이상~7%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대상인데요,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캐시백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 시 서류 제출 여부

 

소상공인 이자캐시백 온라인 신청은 개인사업자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모바일로도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시 본인인증 방법

 

본인명의 휴대폰 혹은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후 온라인으로 정보 변경 가능한가요?

 

오프라인으로 신청 후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청한 기관(점포)에서 변경해야 합니다.  

 

⊙ 대리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기업은 대표자 및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하나의 차주가 여러 개의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 개수와 상관없이 차주당 150만원 이내에서 캐시백 금액을 산정됩니다. 

 

⊙ 법인 소기업은 온라인 신청할 수 없나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소기업 해당여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확인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므로 오프라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 신청일정 확인

 

⊙ 신청기간

 

1분기 신청 기간은 3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 진행되며, 이후 2분기, 3분기, 4분기 일정에 따라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사본도 가능한지?

 

사본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 이자캐시백 기간

 

사업자대출 받고 본인이 납부한 이자가 1년 경과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 말에 이자 일시불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23년 12월 31일에 발생한 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까?

 

대출실행일(등록사유발생일)이 23년 12월 31일인 사업자대출까지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23.12.31일에 전액상환한 대출도 해당되나?

 

전액상환된 대출의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 대출유형은?

 

중도금대출, 담보대출(부동산·예적금·보증서·승용차·상용차 등), 오토론, 마이너스대출, 금융리스, 운용리스, 할부 등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단, 주식담보대출(스탁론), 개인대출은 제외됩니다. 

 

 

마이너스 대출

 

: ‘대출잔액’은 ‘23.12.31. 기준의 실행액으로, ’이자 1년 납입여부‘는 금융기관의 여신거래약관, 약정서, 업무지침 등에 따라 금융기관 개별적으로 12회 차 납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 개인대출에서 사업자대출로 전환한 경우, 사업자대출에서 개인대출로 전환된 경우

 

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약정서상 사업자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23년 12월 31일에 약정서상 개인대출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23.12.31일 법인이 중기업이었으나 신청기간 중 소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또는 그 반대일 때

 

신청시점에 소기업임을 증빙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 농업·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사업자에 준한 대출을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 환급 지원이 불가합니다.

 

⊙ 이자를 일부 납입한 경우도 1회(또는 1개월) 납입으로 간주하는지 여부?

 

약정한 월납입 이자를 완납한 경우에만 1회 납입으로 인정합니다.

 

(예시) 약정 월납이자 10만 원 → 이자 금액 중 5만 원만 납부 → 1회 납입으로 간주 않음.

 

이자캐시백 신청하기

 

⊙ 이자납입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자를 미리 납부하면 캐시백 지급이 가능할까?

 

소상공인 이자캐시백은 차주의 모든 대출계좌가 ‘이자 1년 납입 여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1개의 계좌라도 이자 1년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번 분기 내 캐시백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차주가 이자를 선납하여 모든 계좌가 이자 1년 납입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금융기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분기 내 캐시백 지급이 가능합니다. 

 

⊙ 연체가 있으면 캐시백 받을 수 없나요?

 

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연체사실과 관계없이 캐시백 금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체의 대표자가 2명 이상(공동대표자)인 경우 접수 기준

 

신청 순서와 상관없이 차주의 주민등록번호로 캐시백 금액이 산정되므로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 환수 대상과 환수 절차 기준

 

환수 대상은 분기별 정산 시 중진공 내부 검증절차를 통해 확정됩니다. 

 

 

검증정보

 

: 중복 지급 여부, 차주별 150만 원 초과 지급 여부, 금리·잔액 기준 지급금액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함.

 

환수절차

 

: 오·과지급 정보 확인 → 검토(중진공·금융기관) → 오·과지급 확정 → (1) 분기별 정산 시 오·과지급분 제외하고 정산, (2) 정산 이후 발견 시 사업 종료 후 불인정금액 반납

 

⊙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계좌별 환급예상액은 확인되지만, 환급예상액 총액이 0원으로 보이는 경우

 

계좌별 환급예상액은 ‘이자 1년 이상 완납’을 가정하여 캐시백 산정금액으로 보이게 됩니다. 

 

만약, 차주의 계좌 중에서 '이자 1년 이상 미납' 계좌가 하나라도 있다면 환급예상액 총액이 0원으로 보입니다. 

 

⊙ 1분기 신청하였으나 이자납입 1년이 도래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1년 충족된 이후 별도 재신청을 해야 할까?

 

별도 신청 할 필요는 없으며, 최초 한 번의 신청으로 신청 절차는 완료됩니다. 

 

 

⊙ 지급 대상이었으나 1분기 신청하지 않은 경우, 2분기나 3분기에 신청 가능한가요?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1분기 외 2,3,4분기 어느 때나 신청가능합니다. 단, 신청시점에 따라서 이자 캐시백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시백 지급일 확인하기

 

⊙ 캐시백 신청 후 취소 가능한가요?

 

캐시백 신청기간 내에는 신청 취소가 가능하며, 기간 외에는 취소 불가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과세자료법 제4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및 제5조 과세자료의 범위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자료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 고있음

 

⊙ 캐시백 신청 시 확인된 환급예상액 그대로 지급받나요?

 

환급예상액은 신청 시점의 대출정보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자 1년 납입여부 및 대출정보 변경 등에 따라 실제 이자환급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