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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경제 정보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및 신청방법 최대 150만원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의 이자 환급 접수가 3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해 은행권 사용한 소상공인에 이어 올해는 중소금융권까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신청방법과 환급 대상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이자환급
2. 소상공인, 법인소기업 신청방법
3. 분기별 신청 및 환급 일정
4.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

 

 

 

1. 소상공인 이자환급

 

농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이자 환급 지원이 실시됩니다. 지원사업은 총 3천억 규모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되며, 환급금은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환급 신청하기

 

지원대상은 작년 말일 기준으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약 40만 명이 해당됩니다. 

 

⊙ 중소금융권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

 

⊙ 이자를 돌려받는 시기 

 

본인이 납부한 이자가 1년이 경과한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 말에 일시 환급됨. (부동산 임대·개발· 공급업자와 금융업종 종사자는 제외)

 

 

 

2. 소상공인, 법인소기업 신청방법 

 

이자 환급 신청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자환급 지원대상에 대해 13일부터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청 안내 문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링크가 포함되지 않음.)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일부 기간 제외)이 가능합니다. 대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환급 신청 이후 돌아오는 분기말에 1년 치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받게 됩니다. 

 

▶ 개인사업자 신청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대출을 여러 곳에서 받았더라도 이자환급 신청은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소기업 신청 

 

법인소기업의 경우 카드사 또는 캐피탈사의 콜센터, 우편,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중소기업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 시 필요 서류

 

· 개인사업자 : 신분증

 

· 법인소기업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사업자등록증 ( 휴. 폐업 시 휴폐업사실증명원)

 

3. 분기별 신청 및 환급 일정

 

1차 신청 기간은 3월 18일부터 8일간이며, 첫 5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됩니다. 

 

 

 

· 3.18.(월) : 끝자리가 3과 8인 사람

 

· 3.19.(화) : 끝자리 4와 9인 사람

 

· 3.20.(수) : 끝자리 5와 0인 사람

 

· 3.21.(목) : 끝자리 1과 6인 사람

 

· 3.22.(금) : 끝자리 2와 7인 사람

 

· 3.23.(토) ~ 3.25.(월) : 모두 가능

 

1차 신청 완료 후 환급액 검증을 거쳐서 29일부터 다음 달 5일 사이에 이자 환급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자환급 신청하기

 

만약,1분기에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하지 못한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1분기 외 2,3,4분기에 신청가능합니다. (단, 신청시점에 따라 지급일은 달라질 수 있음.)

 

< 1분기 >

 

신청가능 일정 24.3.18.(월) ~ 3.25.(월)
환급액 검증 및 확정 일정 3.26.(화) ~ 3.28.(목)
환급 일정 3.29.(금) ~ 4.5.(금)

 

 

 

< 2분기 >

 

신청가능 일정 4.1.(월) ~ 6.24.(월)
환급액 검증 및 확정 일정 6.25.(화) ~ 6.27.(목)
환급 일정 6.28.(금) ~ 7.5.(금)

 

 

< 3분기 >

 

신청가능 일정 7.1.(월) ~ 9.24.(화)
환급액 검증 및 확정 일정 9.25.(수) ~ 9.27.(금)
환급 일정 9.30.(월) ~ 10.8.(화)

 

< 4분기 >

 

신청가능 일정 10.1.(화) ~ 12.31.(화)
환급액 검증 및 확정 일정 25.1.2.(목) ~ 1.6.(월)
환급 일정 25.1.7.(화) ~ 1.14.(화)

 

 

 

4.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은 1억원이며, 1인당 최대 수령할 수 있는 이자 환급 금액은 [1억 원 x 1.5% = 150만 원]입니다. 

 

< 금리구간별 환급 규모 >

 

금리구간 환급 규모
5.0 ~ 5.5% 0.5%
5.5 ~ 6.5%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6.5 ~ 7% 1.5%

 

⊙ 적용예시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기준일 전・후로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1년 치 이자차액은 [8천만 원 ×1% p(=6%-5%)]로 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