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지원금이 지급되며, 1인당 월 13,000원, 연간 최대 156,000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청소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
2. 신청방법 및 기간
3. 신청 시 제출서류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
경기도 21개 참여 시. 군에 거주하는 11~18세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인당 월 13,000원, 연간 최대 156,000원"이 지급되며, 해당 금액으로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의 여성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차 신청기간
24.03.11 (월) 09:00 ~ 24.05.03 (금) 18:00
상품 구매처
참여 시.군에 있는 지역화폐 가맹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 24)
연령기준 (11세~18세)
06년 1월 1일 ~ 13년 12월 31일 출생
자격기준
생리용품 지원신청은 해당 시. 군내에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여성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취약계층 지원과 중복 불가)
①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② 해당 시·군을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③ 해당 시·군을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사람
21개 참여 시. 군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2.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지역화폐앱을 통해서 신청한 분들은 ‘경기민원 24’를 통해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과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형제·자매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 일반회원(만14세 이상), 외국인회원
: 본인명의의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회원(만14세 미만)
: 본인 휴대폰 인증 또는 보호자 휴대폰 인증 필요
⊙ 15세 이상 청소년
: 2006년 ~ 2009년 출생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청소년
: 2010년 ~ 2013년 출생은 보호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자격 증명 서류를 첨부)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반기별 1회씩 연 2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신청은 24. 3. 11.(월)~ 5.3. (금)까지이며 참여 시. 군별로 신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해당 시.군별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신청 >
3. 11.(월) ~ 4. 19.(금) | 화성, 평택, 시흥, 과천,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3. 18.(월) ~ 4. 19.(금) | 김포,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
4. 8.(월) ~ 5. 3.(금) | 안산 |
2차 신청기간은 24. 7. 15.(월) ~ 8. 23.(금)이며, 1차 신청기간 중 미신청자 및 전입으로 인한 신규 신청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2차 신청 >
7.15.(월) ~ 8.23.(금) | 안산, 김포,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
7.22.(월) ~ 8.23.(금) | 화성, 평택 시흥,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는 경우 24. 3. 11.(월) ~ 11. 15.(금) 기간 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안산시의 경우 24. 4. 8.(월)~11. 15.(금)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신청 시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등·초본, 한부모자격정보, 기초자격정보, 차상위 자격정보
⊙ 직접 첨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여성청소년 주민등록초본 첨부, 가족 / 기타 관계 확인서류
오프라인 신청 서류
①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1부
②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중 1
③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자격 확인자료(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시설아동, 신변보호 필요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시설 입소자의 경우 보호시설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사업시행 시·군 내 위치한 시설이 아닌 경우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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