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머물자리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부산 머물자리론
2. 지원내용 및 진행절차
3. 유형별 신청시기
1. 부산 머물자리론
머물자리론은 부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지원대상입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의 경우 잔금 실행 이후 주택으로 인정)
▶ 신청기간
24년 2월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매월 1일 09:00 ~ 10일 18:00에 신청 가능합니다.
· 선정 발표일(예정)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2.28 | 3.31 | 4.28 | 5.31 | 6.3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7.31 | 8.31 | 9.27 | 10.31 | 11.30 |
▶ 소득기준
머물자리론 신청을 위해서는 연소득 본인 45백만 원 이하, 부부합산 80백만 원 이하여야 하고,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로 실시합니다.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전환율 6.1% 이하이며,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합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인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신청 불가 등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추가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예정 3개월~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대상으로 최대 2억 원까지 신청가능하므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내용 및 진행절차
▶ 지원내용
대출이자 연 2.0% 를 부산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1억 원 이내 한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나머지 본인 부담)
대출금리 | 3.5% |
시 지원금리 | 2.0% |
본인 부담금리 | 1.5% |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부산은행의 규정에 따라 다르며,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머물자 리론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대출(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심사는 별도 실시합니다.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 진행절차
① 주택계약 체결
② 매월 1~10일 부산청년플랫폼 온라인 신청 및 접수
③ 부산시 청년희망정책과(심사) 통해 대상자 선정
④ 대상자 선정 후 통보, 부산은행 알림(매월말)
⑤ 대출신청 시 부산은행에 관련서류 제출
⑥ 대출자격 평가 후 대출실행 및 이차보전
3. 유형별 신청시기
부산 머물자리론 신청시에는 아래에 나와있는 월별 접수계획에 따라 신청해야합니다.
신청기간 동안은 주말이나 공휴일 관계없이 접수 가능하지만, 사업비 소진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대출
- 계약(계약금 납부 완료) 완료 후 보증금 납부 완료 전, 머물자리론을 신청하는 경우
· 잔금일(대출 실행 가능일)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24.3.15.~ 4.14. | 24.4.15.~ 5.14. | 24.5.15.~ 6.14. | 24.6.15.~ 7.14. | 24.7.15.~ 8.14.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24.8.15.~ 9.14. | 24.9.15.~ 10.14. | 24.10.15.~ 11.14. | 24.11.15.~ 12.14. | 24.12.15.~ 12.30. |
▶ 신규(대환) 대출
- 보증금을 전액 납부 완료 후, 머물자리론을 신청하는 경우
· 빠른 날(잔금일, 전입일 중)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23.12.16.~24.2.10. | 24.1.16.~ 3.10. | 24.2.16.~ 4.10. | 24.3.16.~ 5.10. | 24.4.16.~ 6.1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24.5.16.~ 7.10. | 24.6.16.~ 8.10. | 24.7.16.~ 9.10. | 24.8.16.~ 10.10. | 24.9.16.~ 11.10. |
▶ 갱신임차계약
- 기지급한 임차보증금 대환 (계약갱신일 : 임차계약 만기일의 다음날)을 하는 경우
· 계약갱신일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23.12.16.~ 24.2.10. | 24.1.16.~ 3.10. | 24.2.16.~ 4.10. | 24.3.16.~ 5.10. | 24.4.16.~ 6.1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24.5.16.~ 7.10. | 24.6.16.~ 8.10. | 24.7.16.~ 9.10. | 24.8.16.~ 10.10. | 24.9.16.~ 11.10. |
▶ 머물자리론 기간 연장 신청
기간연장 신청은 머물자리론 대출만기예정월 2개월 전 해당자입니다.
예시)
: 24년 4월 만기예정자 → 24년 2월 신청 가능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은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주소이전(목적물변경)은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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