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 경제 정보

부산 머물자리론 신청방법 지원내용 기간연장 총정리

부산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머물자리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부산 머물자리론
2. 지원내용 및 진행절차
3. 유형별 신청시기

 

 

1. 부산 머물자리론

 

머물자리론은 부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지원대상입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의 경우 잔금 실행 이후 주택으로 인정) 

 

머물자리론 신청하기

 

▶ 신청기간 

 

24년 2월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매월 1일 09:00 ~ 10일 18:00에 신청 가능합니다. 

 

· 선정 발표일(예정) ·

2월 3월 4월 5월 6월
2.28 3.31 4.28 5.31 6.30
7월 8월 9월 10월 11월
7.31 8.31 9.27 10.31 11.30

 

▶ 소득기준 

 

머물자리론 신청을 위해서는 연소득 본인 45백만 원 이하, 부부합산 80백만 원 이하여야 하고,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로 실시합니다.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전환율 6.1% 이하이며,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합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인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신청 불가 등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추가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지원사업

 

▶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예정 3개월~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대상으로 최대 2억 원까지 신청가능하므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내용 및 진행절차

 

▶ 지원내용 

 

대출이자 연 2.0% 를 부산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1억 원 이내 한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나머지 본인 부담)

 

대출금리 3.5%
시 지원금리 2.0%
본인 부담금리 1.5%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부산은행의 규정에 따라 다르며,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머물자 리론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대출(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심사는 별도 실시합니다.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 진행절차 

 

① 주택계약 체결

 

② 매월 1~10일 부산청년플랫폼 온라인 신청 및 접수

 

③ 부산시 청년희망정책과(심사) 통해 대상자 선정

 

④ 대상자 선정 후 통보, 부산은행 알림(매월말)

 

⑤ 대출신청 시 부산은행에 관련서류 제출

 

⑥ 대출자격 평가 후 대출실행 및 이차보전

 

 

 

3. 유형별 신청시기

 

부산 머물자리론 신청시에는 아래에 나와있는 월별 접수계획에 따라 신청해야합니다. 

 

머물자리론 신청하기

 

 

신청기간 동안은 주말이나 공휴일 관계없이 접수 가능하지만, 사업비 소진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대출 

 

- 계약(계약금 납부 완료) 완료 후 보증금 납부 완료 전, 머물자리론을 신청하는 경우

 

· 잔금일(대출 실행 가능일) ·

2월 3월 4월 5월 6월
24.3.15.~ 4.14. 24.4.15.~ 5.14. 24.5.15.~ 6.14. 24.6.15.~ 7.14. 24.7.15.~ 8.14.
7월 8월 9월 10월 11월
24.8.15.~ 9.14. 24.9.15.~ 10.14. 24.10.15.~ 11.14. 24.11.15.~ 12.14. 24.12.15.~ 12.30.

 

 

▶ 신규(대환) 대출 

 

- 보증금을 전액 납부 완료 후, 머물자리론을 신청하는 경우

 

· 빠른 날(잔금일, 전입일 중) ·

2월 3월 4월 5월 6월
23.12.16.~24.2.10. 24.1.16.~ 3.10. 24.2.16.~ 4.10. 24.3.16.~ 5.10. 24.4.16.~ 6.10.
7월 8월 9월 10월 11월
24.5.16.~ 7.10. 24.6.16.~ 8.10. 24.7.16.~ 9.10. 24.8.16.~ 10.10. 24.9.16.~ 11.10.

 

 

▶ 갱신임차계약 

 

- 기지급한 임차보증금 대환 (계약갱신일 : 임차계약 만기일의 다음날)을 하는 경우

 

· 계약갱신일 ·

2월 3월 4월 5월 6월
23.12.16.~ 24.2.10. 24.1.16.~ 3.10. 24.2.16.~ 4.10. 24.3.16.~ 5.10. 24.4.16.~ 6.10.
7월 8월 9월 10월 11월
24.5.16.~ 7.10. 24.6.16.~ 8.10. 24.7.16.~ 9.10. 24.8.16.~ 10.10. 24.9.16.~ 11.10.

 

▶ 머물자리론 기간 연장 신청

 

기간연장 신청은 머물자리론 대출만기예정월 2개월 전 해당자입니다. 

 

 예시)

 

: 24년 4월 만기예정자 → 24년 2월 신청 가능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은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주소이전(목적물변경)은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