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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경제 정보

2024 서울 청년수당 신청 및 지급방법 사용처 증빙서류 요약정리

2024 서울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취업과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수당뿐 아니라 전문가 진로상담 및 취업 멘토링, 기업탐방 등을 함께 지원합니다. 3월 11일부터 20,000명 내외로 모집할 예정인데요,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2024 서울 청년수당
2. 신청 자격 및 요건
3. 청년수당 사용방법
4.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및 제출
5. 필수이행사항 및 중복불가사업

 

 

 

1. 2024 서울 청년수당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 또는 단기근로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청년수당 신청하기

 

수당 지급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취업 신고자에 한하여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을 취업성공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4. 3. 11.(월) 10:00 ~ 3. 18.(월) 16:00

 

▶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직접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① 졸업 및 수료자

 

: 중고교·대학·대학원 등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필수제출)

 

 

 

 

② 졸업예정자

 

 : 졸업요건 학점 이수를 증명하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③ 단기근로자

 

: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단기근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제출

 

▶ 예비선정자 발표

 

24. 4. 5.(금) 18:00 예정이며,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청년수당 1회차 지급일

 

4. 29.(월) 첫 지급될 예정이며, 매월 29일 지급. 단, 지급일이 휴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됨

 

 

 

▶ 지원내용

 

① 청년수당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지원

 

② 청년 유형별 진로준비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2. 신청 자격 및 요건

 

▶ 신청연령

 

만 19세 ~ 만 34세 (1989. 3. 1.~2005. 3. 31. 출생)

 

▶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자는 신청 불가)

 

▶ 졸업자 인정 요건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한 졸업예정자로 24년 3월 전(2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에 해당하는 청년.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학력이 2024년 3월 전(2월까지)인 경우 신청 가능함.

 

단,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소득요건

 

2024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 확인하기

 

단,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수당지급 시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존 복지혜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취업여부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단기근로 청년의 경우 신청 가능

 

 

 

3. 청년수당 사용방법

 

청년수당은 신한 S20 체크카드(클린카드)을 이용하여, 사업목적에 맞도록 지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금인출, 계좌이체 등의 현금 사용은 금지되지만, 지정된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사용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청년수당 신청하기

 

▶ 현금사용 가능 항목

 

① 주거비 - 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 생활·공과금 - 전기·가스· 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 교육비 - 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현금사용 시 자기 활동기록서에 매월 기재하고 아래와 같이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현금사용시 증빙서류

 

①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②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③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④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 사용제한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목적에 벗어나는 경우 사용제한됩니다.

 

 

 

호텔, 주점, 복권 판매, 피부미용, 마사지 등 46개 업종과 도박, 유흥, 사치 용도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금, 적금, 상품권, 충전식 결제, 세금·연금·보험료, 일반대출 상환에 대한 사용도 불가합니다. 

 

 

4.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및 제출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는 사업 기간 동안 진로준비 활동 내용과 계획 등에 대한 자기 활동기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기한은 매월 15일 ~ 익월 10일이며, 작성 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후 평일까지 작성하면 됩니다. 

 

자기 활동기록서 미제출 시에는 월 수당이 중지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5월 15일 ~ 6월 10일까지 미제출 시 6월 28일에 수당 미지급

 

· 6월 15일 ~ 7월 10일까지 미제출시 7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5. 필수 이행사항 및 중복불가사업

 

▶ 청년수당 신청시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안내책자 다운로드)

 

②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청년수당 전용계좌를 미개설한 경우 예비선정자이더라도 최종 미 선정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중복 불가 지원 사업

 

유사사업 참여중인참여 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①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②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③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④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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