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부정책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중위소득 150%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금액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중위소득 기준 금액
2. 건강보험려 월 부과액
1. 중위소득 기준 금액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6.09% 인상되었습니다. 23년도에 비해서 생계급여 지원 가구 4인 기준으로 약 13%가 인상되었으니 변경된 금액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중위소득 산정표'를 통해서 중위소득 32% ~ 200%까지 가구원 수 별로 1인~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2024년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되었으며, 신청자가 지역세대원이거나 직장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부과액 기준으로 표기됩니다.
< 중위소득 150% 기준 >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1인 | 119,657원 | 61,984원 |
2인 | 196,672원 | 146,739원 |
3인 | 251,147원 | 210,599원 |
4인 | 304,986원 | 271,091원 |
5인 | 360,181원 | 332,772원 |
6인 | 422,318원 | 400,222원 |
7인 | 453,848원 | 433,430원 |
8인 | 543,979원 | 524,772원 |
9인 | 589,232원 | 567,285원 |
10인 | 659,065원 | 625,93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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