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월 26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확인하시고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청년월세지원 신청 및 지급
2. 지원내용과 지급시기
3.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4. 신청서류 및 처리절차
1. 청년월세지원 신청 및 지급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23년 1차 지원이 진행되었고 24년 2월 26일부터 2차 지원이 시작되는데요, 작년 1차에 신청하여 이미 월세지원을 받은 청년이라도 1차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4년 2월 26일 09시 ~ 25년 2월 25일 24시
▣ 1차 지원 후 2차 재신청
23년에 진행된 청년월세지원 1차에 신청하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1차 지원(12회)을 모두 받은 후 청년월세지원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과 지급시기
▣ 지원내용
월세 거주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지원하며, 월 최대 20만원 12개월분(최대 240만 원)을 최대 12개월까지 분할 지원합니다.
방학 또는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이 중단될 경우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기간인 '24년 3월 ~ 26년 12월 이내'에 신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12개월 분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후 청약통장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는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과 재산요건을 검증을 마친 이후인 3월부터 지급됩니다.
3.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연령, 주택,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 자가진단'을 통해서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주택 요건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한 19세~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청약통장 가입필수)이 지원대상입니다.
⊙ 연령
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 주택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24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금액이 상향되었으니 기준금액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지원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예시)
보증금 2천만원 월세 80만 원일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이 9만 2천 원이므로 월세의 합이 89만 2천 원이므로 지원가능.
▣ 소득, 재산 요건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4. 신청서류 및 처리절차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 처리절차
① 지원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② 신청접수 및 심사
: 신청 접수 후 소득 및 재산조사를 진행
③ 지원결정 통보
: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원결정 통보
④ 이의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를 신청 가능
⑤ 지원금 지급
: 매월 25일에 월세지원금을 지급
⊙문의처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LH,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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