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부터 근로.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최초 도입되면서 신청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그동안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신청하기 어려워 누락되었던 대상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간편 신청
2. 자동신청 동의 방법
3. 동의대상자 및 신청 기간
4. 자동신청 동의 시 유의사항
1. 근로. 자녀장려금 간편신청
장려금 자동 신청 대상자가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이내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들에게 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며, 여기에 자동신청 동의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었는지'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신청 이후 장려금을 받게 되면 자동신청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2. 자동신청 동의 방법
① 홈택스(PC)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로그인 없이도 가능)하여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장려금 신청안내문에 표기되어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홈택스(모바일)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 를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가능 시간은 06시~ 24시까지 가능합니다.
③ 자동응답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ARS' 또는 '보이는 ARS' 화면 안내에 따라서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용가능 시간은 06시 ~ 24시입니다.
④ 장려금 상담센터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운영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자동신청 동의를 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09시 ~ 18시 가능합니다. (12~13시는 제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확인은 홈택스 '복지이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동의 대상자 및 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자동신청'을 1회 동의하면 됩니다.
-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 정기분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상반기분 신청 : 9월 1일 ~9월 15일
자동신청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중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고령자
- 올해 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23년 9월 상반기분 신청 시에는 1958.12.31 이전 출생자
중증장애인
- 올해 기준 2022.12.31 기준 중증장애인( 가구원 포함)
- 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2021.12.31. 기준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 동의 효과
근로. 자녀장려금 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을 동의하면 23년 9월부터는 자동으로 신청되며, '23년 9월과 24년 9월'에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후 동의 효과는 향후 2년간 지속이 되며, 자동 신청된 자려금을 지금 받게 되면 2년간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동의신청 조회하는 방법
홈택스(모바일&인터넷)의 신청조회 화면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서 신청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신청 동의 시 유의사항
장려금 신청기간에 '카카오 또는 KT 알림톡'으로 장려금이 자동신청되었음을 안내하며, 신청안내 제외자에게는 자동신청 되지 않았음을 문자로 안내가 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우편안내문이 따로 발송됩니다.
장려금을 간편하게 지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된 장려금 수령 계좌번호가 등록되어야 하며,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문자로 발송되는 안내문에 기등록된 수령계좌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였더라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사유확인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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