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가 실시되면서 반기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제출해야 하는 대상, 제출시기, 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2. 제출기간 및 적용시기
3. 간이지급명세 내용과 제출방법
1. 간이지급명세 제출대상
19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되면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제출대상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제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상이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더라도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일용근로소득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일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제출 기간 및 적용시기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6월 지급분이라면 7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지급분이라면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 폐업. 해산하는 경우 근로소득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휴업. 폐업. 해산하는 경우 사업소득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3. 간이지급명세서 내용과 제출방법
간이지급명세서에는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지급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넣지 않아도 됨)
⊙ 제출 방법은 아래 세 가지
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
② USB 등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세무서 제출
③ 서면으로 세무서 제출 (단, 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경우만 대상)
⊙ 가산세
①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 × 0.25%
②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또는 허위제출금액 × 0.25%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는 1년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원천징수한 내역을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소득별로 집계해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더라고 이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와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생활 & 경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3년 자녀장려금 대상 신청 기간 지급일 1인당 지급액 상향 (0) | 2023.03.10 |
---|---|
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지급일 지급액 산정방법 (0) | 2023.03.09 |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방법 및 대상자 동의 기간 유의사항 (0) | 2023.03.09 |
미스터트롯2 전국투어 콘서트 확정 서울 포함 9개 도시 일정 (0) | 2023.03.03 |
23년도 서울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제출서류 (0) | 2023.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