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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경제 정보

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지급일 지급액 산정방법

근로장려금의 경우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하반기 분)과 9월(상반기분)에 신청받는 것이 반기신청이며 자격 및 지급 시기, 지급액 계산, 정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요건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 본인과 배우자 소득자료 조회방법

4. 반기별 지급액 및 정산방법

5. 반기별 신청 기간 및 지급일정

6. 간이지급명세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요건

 

22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거주자로(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합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에는 22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 여야 하며, 가구원 모두의 재산 총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 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반기 신청시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관련 소득요건 판정 시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하는 것으로, 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단독가구 : 2천2백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천2백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천8백만원 미만

 

연간 총 소득 계산방법

 

① 근로소득 =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④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⑤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양도.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음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① 비과세소득

②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③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④ 인정상여

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요건

 

반기별 신청 시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의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총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정산 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

 

총 재산 합계약이  1.7억~2.4억 사이인 경우에는 50%감액됩니다.

 

  • 1.7억 ~ 2.4억 산정액의 50% 지급
  • 1.7억 미만 산정액의 100% 지급

 

신청 시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신청''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2023년 6월 정산 시 지급이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모바일, ARS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

‘열람하기’ 누르기 => 본인인증 (6자리 숫자) => ‘신청하기’ 누르기 =>손택스에서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간편신청하기'에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다운로드=>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신청하기'에서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자동응답전화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또는 보이는 화면 안내에 따라 진행

 

3. 본인과 배우자 소득 자료 조회 방법

 

▶소득 자료 조회 -바로가기

 

본인의 소득 자료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 로 접속하시면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자료가 확인됩니다.

 

배우자의 소득 자료 조회 방법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본인 소득만 확인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소득열람에 동의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의 '소득열람 동의 배우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으로 접속하여 소득열람 동의

 

② 배우자의 소득열람 동의절차가 완료되면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로 접속

 

4. 반기별 지급액 및 정산방법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을 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했을 때 이미 지급된 금액과 비교하여 나머지 장려금액이 정산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바로가기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한 이후, 다음 해 정산 시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가 생기면  환수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기신청 시에는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 지급액 산정방법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고,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x 6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x 2

 

 

5.  반기별 신청 기간 및 지급일정

 

 

22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

 

  • 신청기간 : 23년 3월 1일 ~ 23년 3월 15일
  • 지급시기 : 23년 6월 중
  • 지급액 : 산정액 100% - 12월 말 지급액 (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 -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23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

 

  • 신청기간 : 23년 9월 1일 ~23년 9월 15일 
  • 지급시기 : 23년 12월 중
  • 지급액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그 금액대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자격 유무와 장려금 지급액을 심사하게 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 시 산정금액과 심사 후 지급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에 장려금의 50% 차감 지급되며, 국세 체납액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 30% 한도로 체납충당이 됩니다.

 

◎ 자격요견 Q&A

 

① 22년에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 가능할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요건에 22년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로 한정된 있으나 이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소득인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일용근로자도 반기신청 가능할까?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 / 자활근로 급여를 받았다면?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 또한 근로소득이므로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방위산업체 근로자도 가능한가요?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병역법 제36조)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의 경우에는 지급받는 급여가 비과세이므로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나 소득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전혀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간이지급명세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이유

 

19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를 시행함에 따라서  '반기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되는 대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 상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