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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경제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기간 조건 지급일 지급액 인상

세재개편안이 1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근로장려금이 상향되었습니다. 올해 신청. 정산하는 것부터는 가구유형별로 최대 10%까지 상향 적용되기 때문에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 근로장려금 소득, 재산, 가구 기준

3. 소득자료조회방법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5. 장려금지급 감액사유

 

 

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을 지나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

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지급은 8월 말에 지급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

23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지급은 10월말 ~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예정입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기간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 하반기분 신청이 있으며 상반기분을 9월에 신청하면 12월 말에 35%를 지급받고,  6월 말에 나머지(100% - 12월 말 지급액)를 받게 됩니다. 

 

  • 하반기분 신청 : 23년 3월 1일 ~3월 15일
  • 상반기분 신청 : 23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신청 : 24년 3월 1일 ~ 3월 15일 

반기 지급시기

9월 신청시 12월 말 지급 (35%)

3월 신청시 6월 말 지급 (100% - 12월 말 지급액)

 

 

가구별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

23년 자녀장려금 대상 신청 기간 지급일 1인당 지급액 상향

 

23년 자녀장려금 대상 신청 기간 지급일 1인당 지급액 상향

23년 1월 1일 이후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면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상향이 됩니다. 개편안 적용 기준으로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이며,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최대 16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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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전문직 제외) 중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장려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려금은 총급여액과 재산, 가구원 구성, 가구 유형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이 지원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감액 또는 지급제외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포함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의 경우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총소득 기준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이자, 배장,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총금액을 말합니다.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기준금액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소득 종류별 금액 측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 = 조정률 20%

 

  • 소매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 임, 어업, 광업 = 조정률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 조정률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 조정률 60%

 

  • 서비스업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조정률 75%

 

  • 부동산임대업, 기타 입대업, 인적용엽, 개인가사서비스 = 조정률 90%

 

재산 기준

 

재산합계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합산한 급액입니다.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합계약이 2.4억원 미만이더라도 1.7억~2.4억 사이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에서  50% 감액 후 지급됩니다.

 

재산 근로장려금 
1.7억 ~ 2.4억  산정액의 50% 지급
1.7억 미만 산정액의 100% 지급

 

가구 유형 & 구성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지만 혼자서 돈을 벌고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돈을 벌고 있는 가구입니다. 신청인,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18세 미만의 자녀이며 입양자도 포함됩니다. 부모가 없거나 또는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손녀, 형제자매까지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를 의미합니다.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경우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소득 자료 조회방법

 

▶소득확인 -바로가기

 

본인의 소득 자료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 로 접속하시면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자료가 확인됩니다.

 

배우자의 소득 자료 조회 방법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본인 소득만 확인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소득열람에 동의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열람 동의를 먼저 하고 조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열람 동의

 

배우자가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으로 접속하여 소득열람 동의하기

 

소득열람 동의절차 완료 후

 

본인이 홈택스에 로그인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로 접속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문자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에 안내문이 첨부되어 발송됩니다. 받은 안내문에서 '열람하기'를 누르고, 개별인증번호 6자리 를 입력합니다.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되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근로. 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에서 개별인증번호 5자리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손택스 다운로드 - 신청/제출 클릭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클릭 - 개별인증번호 6자리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자동응답전화

ARS 1544 - 9944번으로 전화하여 음성 또는 보이는 화면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장려금 신청 시 계좌 변경방법

 

신청기간 중에는 인터넷 홈택스 또는  ARS(☎1544-9944),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에서 신청인이 직접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근로(자녀) 장려금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제출하면 계좌변경이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 본인 신분증,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장려금 조회 → 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 인터넷신청

 

 

5. 장려금 지급 감액사유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 됩니다.

 

  • 정기 신청기간을 지나서 '기한 후 신청' 시 해당 장려금의 10%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 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이 차감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 '총 급여액 등' 변동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경정금액에 가산세(1일 0.025%)를 부과합니다. (단. 본인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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