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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경제 정보

23년 자녀장려금 대상 신청 기간 지급일 1인당 지급액 상향

23년 1월 1일 이후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면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상향이 됩니다.  개편안 적용 기준으로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이며,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최대 16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

2. 자녀장려금 대상과 기준

3. 가구별 총 급여액 기준 및 지급액

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

 

자녀 장려금은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으며, 만약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하였다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자동지급됩니다. 

 

 

정기 신청

신청 기간  지급일
23년5월1일~5월31일  5월 신청 시 8월말에 지급예정

 

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시에는 정산 된 장려금에서 1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지급일
23년6월1일~11월30일 6월~11월 신청 시 10월 말에서 다음해 1월 말 사이 지급예정

 

2. 자녀장려금 대상과 기준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에 대한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장려금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며, 신청한 가구의 소유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장려금 지급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부부 소득을 합산하여 총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2명 최대 160만 원)

 

재산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총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재산합계는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 합계액에 따른 자녀장려금 금액

 

1.7억 ~ 2.4억인 경우 산정액의 50%가 지급되며, 1.7억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 100% 지급이 됩니다. 

 

 

3. 가구별 총 급여액 기준 및 지급액 

 

홑벌이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를 말합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실제 생계를 같이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2천 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2천 1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80만원-(총급여액 등-2천100만원) X 1,900분의 30

 

맞벌이가구

 

부부 모두 돈을 벌고 있는 가구를 말하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전년도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3백만 원 이상 가구입니다.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2천 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2천 5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80만원-(총급여액 등-2천500만원) X 1,500분의 30

 

가구 구성원 기준

 

부양자녀

18세 미만의 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또는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손자손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해당합니다.

 

부양자녀의 연속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법률상 배우자가 해당되며, 사실혼은 제외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장려금 지급액 감액사항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2억 미만인 경우에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자녀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이 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을 차감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4.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확인하여 '신청하기'를 누르면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연결됩니다. 손택스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면 안내문

 

①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에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에서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 또는 보이는 화면에 따라 신청진행

 

추가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 - 363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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