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부터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5년 만기 적금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과 조건
2. 개인소득별 정부 기여금
3. 금리구조 & 중도해지
3-1. 중도해지
4. 가입심사 / 유지심사
5. 지자체 정책 중복 여부
5-1.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과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5년입니다.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으면서 비과세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의 적금 보다 청년들이 목돈을 모으기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 가입대상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나이기준
만 19~34세 청년이 가입대상이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합니다. 즉, 병역 기간이 2년이라면 만 36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개인소득 기준
총 급여기준 7,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단, 총 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은 지원되지 않으며 비과세 적용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소득 기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여여 합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모두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소득 중위 180%
- 1인가구 : 3,740,206원
- 2인가구 : 6,221,079원
- 3인가구 : 7,982,669원
- 4인가구 : 9,721,735원
2. 개인 소득별 정부 기여금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여금 매칭 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지원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 기여금 지급한도 |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 |
2,4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7,500만원 이하 | - | - | - |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납입한도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40~6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가 설정되었습니다.
정부기여금을 5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대 126만원~144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가입자의 소득과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서 기여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개인소득이 6,000만원 초과~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여금 지원 없이 비과세 혜택 적용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금리 구조
청년도약계좌는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 소득 2,4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변동금리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 최종 만기 수령액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은행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이 지급되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그 외 중도해지 시는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중도해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4. 가입 & 유지 심사
◎ 가입심사
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비대면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취급기관인 은행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매월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하게 됩니다.
※ 일부 예외사례 (관계단절) 등은 대면신청 가능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되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년 7~8월경 확정
◎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개인소득도 현재 시점에 맞게 반영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 지자체 정책 중복 여부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은 동시에 가입가능하고,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가입 된 경우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청년도약계좌로 전환하기보다는 만기 후에 가입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별도의 가구 소득 요건이 있으므로 청년희망적금 만기 때 저축장려금을 받고, 이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계좌유지 지원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예적금담보부대출 등을 마련하여 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23년 3월부터 출시되며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가능합니다.
◎ 상품개요
총 급여 5,000만 원 (총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의 청년이 가입대상이며,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 (연 최대 600만 원)의 40%를 최대 5년 소득공제해 주는 상품입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는 상품이므로 청년도약계좌와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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