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서민가구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동결되어 작년과 동일한 1.7%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제도개선으로 학점은행제 학습자 지원, 상환기준소득 인상, 대학원생 지원범위 확대와 자립준비청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은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상환기준 소득을 인상하였으며,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일반 학자금은 기존 대학원생으로 한정되었던 학자금대출 대상이 학점은행제에서 공부하는 학습자까지 확대되었으며, 고정금리 1.7%가 적용이 됩니다.
대부분의 학자금 대출 금리는 2% 이내로 저렴하지만, 특별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대출은 무이자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대상자들은 최우선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학자금입니다.
2023년 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과 지급일정
등록금 대출은 1월 4일(수) ~ 4월 26일(수)까지 신청가능하며, 생활비 대출은 1월 4일(수) ~ 5월 18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1월 4일(수) ~6월 22일(목)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학자금 대출은 신청 시 학자금 지원구간 상정 및 통지기간을 고려하여 약 8주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이라면 재학 중인 학교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에는 대출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의 경우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자가 대상이 됩니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금리인 3.9%~5.8%를 저금리인 2.9%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재학기간 동안에는 학업에 전념하도록 대출금 상환을 미루고,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신용도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상환기준소득을 기존 2,394만 원에서 2,525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대학원생 지원범위도 확대되어 모든 유형의 대학원 석사,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아동 학부생의 경우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생활비 대출 무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신용도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부생은 만 35세 이하로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학자금 지원구간은 8구간 이하여야 합니다. 대학원생은 만 40세이하로 성적은 제한이 없으며, 학자금 지원구간은 4구간 이하여야 합니다.
▷이자 & 한도
대출을 실행한 시점부터 단리로 이자가 발생하며, 변동금리가 적용되어 학기마다 금리가 바뀌게 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이 4구간 이하 학부생에 대해서는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보다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경우 장학금 등을 제외한 해당학기 소요액 전액이 해당되며, 생활비 대출한도는 학기당 15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환방법
① 의무적 상환
취업한 이후에 일정 소득을 넘기게 되면 의무적으로 갚아야 하는 방법입니다.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의 학부대출 20%, 대학원 대출의 25%를 1년 동안 상환하면 됩니다.
② 자발적 상환
소득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이 원할 때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수시로 상환(1회성)하는 방법과 매월 자동이체로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거치기간(이자만 납입하는 기간) 및 상환기간(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입하는 기간)을 각각 10년 이내에서 형편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간을 설정하는 학자금 대출입니다.
▷신청대상
기존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한정되었던 대상을 학점은행제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습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만 55세 이하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c학점), 12학점( 또는 소속대학 최소이수학점)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자 & 한도
고정금리 1.7%가 적용되며, 고점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변동이 없습니다.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경우 학제&학과별로 재학중 총 대출한도가 있으며, 생활비의 경우 취업후 학자금 대출과 동일한 학기당 150만 원 한도입니다.
▷상환방법
① 원금균등상환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며,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대출 원금이 줄어들면서 잔액에 대한 이자도 줄어들기 때문에 매달 상환하는 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방식이며, 원리금균등상환 보다 총이자금액이 적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②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상환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매달 납부할수록 원금비중은 점점 커지고 이자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원금균등상환에 비해 이자가 조금 높아질 수 있으나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이자 학자금 대출
농어촌 출신 대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농림부에서 특별지원하는 학자금 무이자 융자입니다.
▷신청대상
농어촌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학부모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이 신청대상이며, 농어촌 거주 학부모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것 만으로도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학생의 경우 부모는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학생만 농어촌에 사는 경우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생만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생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신청기간 : 1월 2일(월) ~ 1월 13일 (금)
2차 신청기간 : 2월 1일(수) ~ 2월 21일 (화)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방법이며, 거치기간(이자만 납입하는 기간)과 상환기간(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입하는 기간)은 각각 10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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