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18일부터 3월 6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상환부담을 덜어주고자 이자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대상자는 신청 후 이자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1년에 2번 신청이 있으며, 신청 시기는 (상반기) 1월 중순~3월 초, (하반기) 7월 중순~9월 초에 있는데 공고시기마다 항상 신청해야 하고, 신청 후 선정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18일 (수) 09:00 ~ 2023년 3월 6일 (월) 18:00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 접수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 1월~4월
접수 및 서류 검토 (서울시)
신청.접수(1월~3월) => 서류 검토 (4월) => 서류심사 결과 안내 및 서류 보완 요청 (포털 및 문자 안내)
▷ 5월~6월
대상자 조회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발생이자 내역조회 등 조회
▷ 5월 말
심의위원회 개최 (서울시)
예산범위 내 소득분위별 지원 규모 확정
▷ 6월 중순 (6월 23일 예정)
지원금 지급 및 상환처리 (서울시. 한국장학재단)
게시판 공지 및 지원 대상자 문자 안내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내역 조회 가능
2.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내용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서 2022년 7월부터 12월(하반기)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 별로 지원하게 됩니다. 발생한 대출이자 중에서 지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학기(6개월)동안 '발생된 이자'를 한국장학재단 대출원리금에서 '사후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매달 발생되는 이자는 본인이 직접 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업 후상환 학자금의 경우에는 상환이 유예되어 있으나 이자는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입금 전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였거나 무이자대출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며, 타 지자체에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고, 2022년 하반기 (7월~12월) 국내 대학.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그리고 국내 대학.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2018년 1월 18일 이후 졸업자 & 수료자)
소득분위는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다자녀가구는 본인 또는 부모가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 다자녀 가구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시행규칙상 전액 지원됩니다.
▷ 소득 7분위 이하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시행규칙상 전액 지원됩니다.
▷ 소득 8분위 이하 및 기타
예산 범위 내에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3.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재학생과 졸업생의 판단 기준은 공고에 따른 지원 기간 당시에 재학생인지 졸업생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단, 재학생은 휴학 및 추가 학기 포함이며,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료생은 졸업생으로 분류됩니다.
대학원생 (대학원 졸업생포함)의 경우, 대학원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 대학 관련 증빙서류 첨부 X)
대상별 제출서류
▷ 재학생 및 휴학생 (필수)
제출서류 : 대학. 대학원 재학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휴학증명서, 학적부 등은 2022년 2학기 재학 및 휴학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직인 있는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졸업생 및 수료생 (필수)
제출서류 :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졸업 후 5년 이내여야 하며, 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 수료증명서 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졸업일자가 2018년 1월 18일 이후여야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 일자가 명기되어 있고, 직인 있는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인 경우 (선택)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자녀가 3명인 경우는 본인 기준으로 발급하고, 본인 포함 형제자매 3명인 경우에는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하면 됩니다. (기본 필수 서류는 제출해야 함)
▷ 본인 외 제출인 경우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2023년 1월 18일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되며, 본인 기준으로 2023년 1월 18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전입일 확인을 위해서 모든 신고일과 변동일이 개재되어야 하며, 초본 제출 시 주소 이력 5년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본 사업 지원 신청 시에 개명 여부 및 연락처 등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등록정보 최신화가 필요합니다.
▷ 최신화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서비스이용자정보 수정
개명의 경우 : 콜센터 1599-2000에 별도 연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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