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시행되던 영아수당(현금) 지원 서비스가 2023년 1월 4일부터는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세요.
2023년 부모급여 서비스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에 대한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이며, 지원금액은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이 지원되며, 24개월 미만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자로 인정되는 대상은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 (조부모, 친인척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금액 & 지원 방식
만 0세 기준 (2023년 출생)
가정양육 시에는 현금을 지급하며,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을 지원하고,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가정양육 시 월 70만 원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월 18만 6천 원(예상) 정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예상금액이 약 51만 4천 원이므로 이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됨)
만 1세 기준 ( 22년 1월 이후 출생)
가정양육 시에는 현금을 지급하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가정양육 시 월 35만 원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 (약 51만 4천 원 예상) 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 지급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부모급여신청하러 바로가기
사이트 => 서비스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 => step2에서 부모급여(차액)를 클릭하고 계좌정보 입력하시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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