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 경제 정보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시 기본서류 및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시 기본서류 및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에 대해서 총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서류 확인 후 발급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시 필요산 기본서류

2. 근로확인 서류 종류

3. 소득재산 증빙서류

4. 가구특성 확인 추가서류

5. 가산점 적용 기준 및 제출서류

 

 

 

1. 신청 시 필요한 기본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인 23년 5월 12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하기

 

①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④ 근로확인 서류 -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⑤ 소득재산 증빙서류 - 소득재산 증빙서류는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해야 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⑥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 초본은 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남성인 경우 병역사항 포함

 

⑦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2. 근로확인 서류 종류

 

근로확인 서류 (아래 서류 중 택 1)

구분 제출서류 발급사이트 이동
직장가입자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유의사항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지(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필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1순위: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필수),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필수)
근로복지공단
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정부24

 

3. 소득재산 증빙서류 

 

소득재산 증빙서류는 가구원 모두 제출합니다. 단,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재산 증빙서류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서류
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3.5월* / 1개월분)

 5월분 실제 납부여부와 무관,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5월 건보료 과다(과소)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②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예외)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예: 부양자와 피부양자 등) 가능 시 1부 제출 가능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예외)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 제외

 

 

4. 가구특성 확인 추가서류 

 

가구특성 확인 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이동
장애인(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 정부24
주민센터
다자녀가구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대법원
주민센터
한부모 가족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혼인관계상세증명서 
대법원
주민센터
다문화가정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대법원
주민센터
보호종료 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자립준비)확인서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후 보호종료(자립준비 된 청년)
해당시설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정부24
주민센터 

 

5. 가산점 적용 기준 및 제출서류

 

가산점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높은 가산점을 주는 항목에 대한 서류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개 이상 서류 제출 시에는 높은 점수가 인정됩니다.

 

① 소상공인 (3점)

② 사회적 경제조직 (3점)

③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3점)

④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 중인 자 (5점)

⑤ 국가유공자 본인 (5점)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1개 항목만 인정)

 

구분 제출서류 발급사이트 이동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및 근로자)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인증 또는 지정된 조직
근무처
국가유공자(본인) 국가유공자 확인서  국가보훈처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법원 방문 또는 민원우편)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신용회복위원회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분할상환약정증명서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1599-2250)
한국장학재단

 

※ 통장 관련 문의는 031-267-9360, 시스템 문의는 1661-9101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교육 이수 및 수료증 업로드 방법

 

청년 노동자 통장 교육 이수 및 수료증 업로드 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는 해당 기간 중 총 3회의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집합교육 참여와 온라인 교육 수강으로 진행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교육 이수 방법 → 경

reviewonsesang.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