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시 기본서류 및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에 대해서 총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서류 확인 후 발급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시 필요산 기본서류
2. 근로확인 서류 종류
3. 소득재산 증빙서류
4. 가구특성 확인 추가서류
5. 가산점 적용 기준 및 제출서류
1. 신청 시 필요한 기본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인 23년 5월 12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①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④ 근로확인 서류 -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⑤ 소득재산 증빙서류 - 소득재산 증빙서류는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해야 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⑥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 초본은 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남성인 경우 병역사항 포함
⑦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2. 근로확인 서류 종류
근로확인 서류 (아래 서류 중 택 1)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사이트 이동 |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유의사항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지(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필수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 1순위: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필수),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필수) |
근로복지공단 |
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
정부24 |
3. 소득재산 증빙서류
소득재산 증빙서류는 가구원 모두 제출합니다. 단,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재산 증빙서류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서류 |
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3.5월* / 1개월분) 5월분 실제 납부여부와 무관,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5월 건보료 과다(과소)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②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예외)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예: 부양자와 피부양자 등) 가능 시 1부 제출 가능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예외)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 제외 |
4. 가구특성 확인 추가서류
가구특성 확인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이동 |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 대법원 주민센터 |
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혼인관계상세증명서 |
대법원 주민센터 |
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
대법원 주민센터 |
보호종료 청년(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자립준비)확인서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후 보호종료(자립준비 된 청년) |
해당시설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정부24 주민센터 |
5. 가산점 적용 기준 및 제출서류
가산점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높은 가산점을 주는 항목에 대한 서류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개 이상 서류 제출 시에는 높은 점수가 인정됩니다.
① 소상공인 (3점)
② 사회적 경제조직 (3점)
③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3점)
④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 중인 자 (5점)
⑤ 국가유공자 본인 (5점)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1개 항목만 인정)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사이트 이동 |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및 근로자)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인증 또는 지정된 조직 |
근무처 |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확인서 | 국가보훈처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법원 방문 또는 민원우편)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신용회복위원회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1599-2250) |
한국장학재단 |
※ 통장 관련 문의는 031-267-9360, 시스템 문의는 1661-9101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교육 이수 및 수료증 업로드 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는 해당 기간 중 총 3회의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집합교육 참여와 온라인 교육 수강으로 진행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교육 이수 방법 →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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