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에게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축 금액에 지원금을 매칭하여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로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최대 580만 원을 목돈을 받을 수 있으니, 혜택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2. 지원자격 및 대상
3. 신청제외 대상자
4. 청년 노동자 통장 Q&A
1.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내 거주하는 근로 청년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포함)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지원금 14만 2천 원을 적립해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주는 통장입니다.
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교육이수 등의 의무사항 이행시 지원금이 적립되며, 2년 후 최대 5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저축액 10만 원 + 지원금 14만 2천 원 적립]
= 적립액은 2년 후 만기 시 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 신청방법
12기 신규 접수 기간
23년 5월 19일 (금) 09:00~6월 5일 (월) 18:00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접수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하며, 6월 5일 (월) 18:00에 시스템이 자동 마감되므로 접수 마감시간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업로드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되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작성내용 수정할 수 없습니다. (방문. 우편접수 불가)
신청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노동장 통장 대상자로 선정되면 경기복지재단을 통해서 통장개설, 적립금 자동이체 설정, 적립내역 확인 방법 등에 대해서 선정자에게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2. 지원자격 및 대상
공고일 기준 (5.12) 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근로 청년으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포함)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 연령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을 완료하였다면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되며, 최고 만 39세(83년 5월 13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해당되며, 가구당 1명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 (23.5. 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소득기준 중위 100% | 2,078,000 | 3,457,000 | 4,435,000 | 5,401,000 | 6,331,000 |
직장 | 73,665 | 123,511 | 157,684 | 191,845 | 226,361 |
지역 | 22,235 | 68,365 | 121,134 | 151,504 | 191,639 |
혼합 | 74,677 | 124,093 | 159,423 | 194,564 | 230,142 |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 가구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혼합’ 건강보험료 기준
3. 신청제외 대상자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희망키움통장Ⅰ·Ⅱ
② 희망저축계좌Ⅰ·Ⅱ
③ 청년희망키움통장
④ 내일키움통장
⑤ 청년저축계좌
⑥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는 신청불가하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4. 청년 노동자 통장 Q&A
⊙ 통장 개설은 어떻게 하나요?
청년 노동자 통장은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개설하고, 예금주에 가입자 이름을 덧붙여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자 임의로 적립금 인출. 해지.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예시] 가입자명 - 경기복지재단 (김 00)
⊙ 적립금을 변경할 수 있나요?
가입자 적립금은 매월 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금액 변경은 불가합니다.
⊙ 적립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통장이 개설되면 가입자에게 해당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가입자는 해당 계좌로 24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10만 원씩 적립하면 됩니다.
가입자 적립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된 별도 계좌에서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매월 20일에 자동이체되도록 설정을 해야 합니다.
가입자 적립금이 입금된 계좌에 한해서 지원금 14만 2천 원을 매월 적립하므로, 가입자가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은 달에는 경기도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이체가 안되었다면?
잔액이 부족해 20일에 이체가 안 된 경우, 참여자 저축계좌 '경기복지재단(참여자명)'로 직접 입금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일인 20일이 지났더라도 해당 월 말일까지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 중도해지되는 경우?
가입기간 중 가입자가 적립금을 총 12회 초과해서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 중도해지 됩니다.
⊙ 통장 가입 후 이사하였다면?
가입기간 중 경기도 외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출된 날을 기준으로 통장은 중도해지 됩니다.
경기도 거주기간이 최초 적립일 이후 12개월 미만일 경우
- 참여자 저축액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
12개월 이상일 경우
- 참여자 저축액과 경기도 지원금 함께 지급
※ 경기도 거주, 교육 3회 이상 등을 완료했을 경우 근로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가입 후 기준중위소득 100%를 넣었다면?
가입기간 중에 가구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넘었더라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 통장 가입 후 일을 그만뒀다면?
청년 노동자 통장은 가입기간 중 근로를 그만뒀더라도 통장이 해지되지는 않으며, 12개월간 이직을 위하여 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복지재단 측에 별도로 중지를 신청하거나 알려야 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기간 동안 적립금은 지원되지 않으며, 저축 기간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의 배우자는 신청가능할까?
공무원 본인은 신청에서 제외되지만 공무원의 배우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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