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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경제 정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제출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하는 청년들의 목돈마련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장입니다. 가입 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금이 적립되어,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두 배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2. 신청기간 및 방법

3. 지원자격 및 참가자 의무사항

4. 제출서류 및 선발기준

5. 신청 제외 대상자

 

 

1.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가입 후 납입기간 동안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면,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통장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확인하기 

 

납입기간은 2년 또는 3년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저축금액은 10만 원, 15만 원 중에서 본인이 가능한 금액을 선택하여 저축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 선택

 

적립 지원금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적립 (10만 원 또는 15만 원)

 

납입기간

2년 (24개월) 또는 3년 (36개월) 중 선택가능

 

< 납입기간 및 저축액에 따른 적립금 총액 >

 

10만 원. 2년 납입 

저축액 240만 원 + 지원금 240만 원 = 총 480만 원

 

10만 원. 3년 납입

저축액 360만 원 + 지원금 360만 원 = 총 720만 원

 

15만 원 2년 납입 

저축액 360만 원 + 지원금 360만원 = 총 720만 원

 

15만 원 3년 납입

저축액 540만 원 + 지원금 540만 원 =  총 1,080만 원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3년 6월 12일 (월) ~ 6월 23일 (금) 18:00

 

최종 선발자는 23년 10월 13일(금) 발표 예정이며,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동주민센터 담당)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서 등의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신청 서식

 

 

방문접수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분

 

우편접수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접수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서 접수

 

신청기간 외 접수는 불가하며, 이메일 접수의 경우 제출 전에 반드시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해야합니다.

 

이메일 접수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PDF 1개의 파일로 작성 후 제출해야하며, 파일명은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 _이름_전화번호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식별이 불가한 경우 별도의 보충서류 요청 없이 선발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서류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안정책으로 대용량 파일을 전송하는 경우 메일 접수 불가합니다. 

 

 

3. 지원자격 및 참가자 의무사항

 

⊙ 지원자격

 

공고일 (23.5.22) 현재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 만 34세의 근로하는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①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신청 불가)

 

② 만 18세 ~만 34세 청년 ( 88.1.1.~05.12.31. 출생)

 

③ 현재 근로 중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 동안 (22.5.22.~23.5.21.)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 근로의 종류는 상관없으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④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 22.6.1.~23.5.31. 소득기준)

 

⑤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인 자

  • 부양의무자 - 부. 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포함 

※ 세대분리 여부 관계없이 부. 모 합산기준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모와 별도 적용됩니다. 

 

⊙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①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서 연속 거주해야 함

②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할 것 

③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④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함

⑤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할 것 

 

 

4. 제출 서류 및 선발기준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 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고일 (5.22)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상세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집 공고문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hwp
0.09MB

 

⊙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③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④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가 표기되어야 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발급할 것

⑤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⑥ 근로 확인 서류

 

 

⊙ 추가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 모 명의로 된 자가인 경우 해당 없음)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 제출, 부모가 함께 거주한다면 1부만 제출

 

② 가구특성 증빙자료 (신청인 본인에 한함)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조회하기 

 

⊙ 대상자 선발 기준 

 

희망 두 배 청년통장에 최종 선발된 경우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13.(금) ~ 10. 27.(금) 순차적으로 안내되며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됩니다. 

 

휴대폰이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이며,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에는 포기로 간주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이 미달하는 경우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을 진행합니다.

 

 

5. 신청 제외 대상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함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문의처

희망 두 배청년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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