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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경제 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주 요건 및 지원한도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취업애로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여 기업의 사업주 조건과 근로자 채용시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사업주 요건 및 지원한도
2. 참여 제한 기업
3. 채용 기준 및 예외 사항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1. 사업주 요건 및 지원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24년 기준 채용 시 최초 1년은 월 6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받고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로 지급받게 됩니다. 

 

⊙ 사업주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이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5인 피보험자수 계산 방식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는 올림

(예시 : 평균 7.02명 → 8명으로 인정)

 

채용을 먼저하고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부험자 수 산정할때 제외됨.

 

⊙ 지원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 인천, 경기도가 아닌 지역에서 참여하나 기업의 경우 비수도권특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2. 참여 제한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일반유흥 주점업

 

② 무도유흥 주점업

 

③ 기타 주점업

 

④ 기타 사행시설 관리및 운영업

 

⑤ 무도장 운영업

 

⑥ 노래연습장업,복권발행업

 

⑦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명당 공개 중인 사업주 사업체

 

⑧ 산업안전법상 중대재해발생 명단 공포 중인 사업체

 

⑨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⑩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지원대상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 기업

 

 

 

★ 인력공급업, 경비업,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 등 아파트나 시설물 관리 위수탁업체라도 본사인력으로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채용 기준 및 예외사항

 

취업애로청년 상세조건

 

⊙ 채용 기준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채용 시 수습기간을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수습 종류 후 정규직으로 확정된 이후부터 정규채용으로 산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예외 사항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②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또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급여는 최저임금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채용일 이후 근로시간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시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대로 주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입사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청년 채용은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참여신청 전에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제출서류

 

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④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근로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