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 경제 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애로청년 상세 조건 확인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의 신규 고용 및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였을 때 장려금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청년 채용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2. 취업애로청년 조건
3. 예외적용대상 
4. 제외대상 

 

 

 

1.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에는 480만 원을 일시지급받게 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 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 기업도 가능

 

2. 취업애로청년 조건

 

[1]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

 

23년에는 6개월 기준이었으나 24년부터는 4개월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이나 상용, 자영업자, 특고. 예술인 등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실업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취업 중으로 보는 경우

 

① 고용보헙에 가입 중인 자 (일용근로자 제외)

 

②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③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휴업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거나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 및 임대사무실을 두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한 청년이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사실증명은 홈택스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 확인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기관을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따라 연소자 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해야 합니다.

 

군필자의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지원 연령이 연장되므로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3. 예외적용대상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더라도 지원가능합니다. 

 

 예외 대상 조건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대량고용변동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 고졸이하 청년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을 말하며 방통대, 사이버대 , 야간대학등에 진학한자는 재적 중인 자로 고졸이하학력 이 요건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취업이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을 말합니다. 

 

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 한 실업자 및 구직등록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지역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이 해당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은 상관없음)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청년

 

지자체 청년센터 등을 통해서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에 지원하여 이를 수료한 청년입니다.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입니다.

 

⊙ 북한이탈청년

 

북한에 주소 및 가족 등을 두고 북한을 이탈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15~34세 미만 청년이 해당됩니다.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여기서 최초는 생애 최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를 말합니다.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 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 청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일용근로내역과 3개월 이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산정기간 내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바로가기

 

4.  제외 대상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인건비 지원받는 자, 채용일 기준 재학 중인 자 등은 장려금 지원에서 제외되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