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접수가 시작되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주택 신규 구입뿐만 아니라 기존에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대환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대환 신청 시 상세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환
기존에 주택 구임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1 주택자에 한해서 대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시기 제한은 없습니다. (구입자금 용도는 수탁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
대환 신청 시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며,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신청해야합니다.
단,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
2. 대환 신청시 상세 조건
주택 구입자금 마련으로 기존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1주택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
: 기존 주택담보대출시 구입자금 용도로 이용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기금 구입자금대출, 특례보금자리대출 포함)
◈ 대출 은행
: 대환대출 신청하는 은행이 기존 담보대출받은 은행과 다르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확인서류
: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신청가능금액
: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개의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인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이 모두 구입자금 용도로 이요한 것이라면 기존 대출 잔액범위 및 특례대출 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대환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인
: 기존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와 동일인(배우자의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
단,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환 신청을 하는 경우 대환이 아닌 신규 대출로 취급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주택 자산심사
: 1 주택 대환조건으로 대출 신청 시 기존주택도 자산에 포함됩니다.
◈ 대상주택 평가액 산정시점
: 대환대출 시 산정한 주택가격 기준으로, 구입자금대출과 주택가격평가 기준은 동일합니다.
◈ 생애최초 인정
: 대환 신청일 기준 해당 건 담보목적물이 소유권이전등기 3개월 이내이고, 담보목적물 이외 주택보유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분양 우대금리
: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신규분양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서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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