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 경제 정보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 및 대환시 필요서류 총정리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 및 재직, 소득, 주택, 출산 등에 대한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각 항목별 필요서류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대출 신청 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본인 및 대상자 확인 서류
2. 재직 및 사업확인 서류
3. 소득확인 서류
4. 주택 관련 서류
5. 출산 범위 및 확인
6. 혼인 신고를 안 한 경우
7. 이혼가구 심사 서류

 

 

 

1. 본인 및 대상자 확인 서류

 

▣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하기

 

▣ 기타 서류

 

· 합가기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초본 제출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신생아 출산/입양 여부 확인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1 주택자 대환시

 

1주택자 대환시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구입자금에 대한 용도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특례대출 대환 신청하기

 

2. 재직 및 사업 확인 서류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자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필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3. 소득확인 서류

 

▣ 소득확인

 

·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홈텍스 바로가기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4. 주택 관련 서류

 

▣ 주택 관련 확인 서류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 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합니다. 

 

 

 

5. 출산의 범위 및 확인서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자는 접수일 기준으로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하기

 

출산의 범위는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신청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함)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에도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서류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에 신생아가 등재되어 있어야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6. 혼인신고를 안 한 경우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 가능하므로 미혼모, 미혼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출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실제 부모를 확인하고, 이후 소득·순자산·무주택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시)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자녀가 확인되는 경우 → 신생아의 부모 합산 소득기준 적용

 

7. 이혼가구 심사 서류

 

부모가 이혼한 미성년자의 친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기본증명서' 를 징구하여 친권자를 확인한 후 친권자(양육자)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