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양육은 부모에게 큰 기쁨을 주지만, 그만큼 경제적 부담도 따릅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전기료 감면 등 출산과 양육에 도움이 되는 여러 혜택을 소개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중복 수당 2025 추가 출산 혜택 총정리
1.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의 0세부터 95개월까지 (만 8세 생일이 지난 아동) 아이에게 매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해외 체류 9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2.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부모급여가 종료된 후, 보육기관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대상
: 24개월~85개월 아이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
: 매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
: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이 아닌 사립 학원에 다니는 아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기관 변경 시
: 어린이집에서 영어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복지로에서 보육료 전환을 양육수당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변경할 경우 유아학비 신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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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첫만남이용권
첫 만남이용권은 출산 가구에 제공되는 국민행복카드로, 출산 시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 쌍둥이는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 카드로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산후조리원 비용 결제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결제 시 연말정산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4.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은 출생일로부터 3년 동안 월 전기료의 30%를 최대 1만 6천 원까지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신청 방법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