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국적의 0개월~23개월 자녀를 양육 중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방법 및 지원금액, 지급기간 그리고 2025년 추가 출산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부모급여란 무엇인가요?
부모급여는 정부가 제공하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중 하나로, 만 0세부터 1세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되어, 만 0세 자녀는 월 100만 원, 만 1세 자녀는 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영아기에 아이를 집중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부모급여 신청 자격
부모급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지원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지급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한국 국적의 만 0세 (0~11개월 ) 또는 만 1세 (12~23개월)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②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신청 가능
③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3.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부모급여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며, 가정보육과 어린이집보육으로 나뉘게 됩니다.
연령 | 지원 금액 | 지급 방식 |
만 0세 (0~11개월) | 월 100만 원 | 현금 또는 어린이집 바우처 |
만 1세 (12~23개월) | 월 50만 원 | 현금 또는 어린이집 바우처 |
가정보육 시에는 부모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되고, 어린이집 또는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 금액을 제외한 잔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만 0세 아동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을 제외한 486,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신청한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3.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부모급여 신청은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출생일 기준으로 소급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유의사항
: 소급 지급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모가 직접 신청할 경우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
온라인 신청
: 복지로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를 포함한 여러 복지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2025년 추가 출산 혜택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월 10만 원 지급
양육수당
: 부모급여 종료 후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매달 10만 원 지급 (24~85개월)
첫 만남이용권
: 출생 아동 1인당 국민행복카드에 200만 원(첫째 기준) 지급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 출생일로부터 3년간 전기료 30% 경감 (월 최대 16,000원)
모든 혜택은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 24 또는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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