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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중복 수당 2025 추가 출산 혜택 총정리

부모급여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국적의 0개월~23개월 자녀를 양육 중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방법 및 지원금액, 지급기간 그리고 2025년 추가 출산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부모급여란 무엇인가요?

 

부모급여는 정부가 제공하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중 하나로, 만 0세부터 1세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신청하기

 

2024년부터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되어, 만 0세 자녀는 월 100만 원, 만 1세 자녀는 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영아기에 아이를 집중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부모급여 신청 자격

 

부모급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지원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지급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한국 국적의 만 0세 (0~11개월 ) 또는 만 1세 (12~23개월)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②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신청 가능

 

③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3.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부모급여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며, 가정보육과 어린이집보육으로 나뉘게 됩니다. 

 

연령 지원 금액  지급 방식
만 0세 (0~11개월) 월 100만 원 현금 또는 어린이집 바우처
만 1세 (12~23개월) 월 50만 원 현금 또는 어린이집 바우처

 

가정보육 시에는 부모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되고, 어린이집 또는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 금액을 제외한 잔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만 0세 아동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을 제외한 486,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신청한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3.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부모급여 신청은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출생일 기준으로 소급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유의사항

: 소급 지급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세요!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 부모급여 신청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모가 직접 신청할 경우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

 

온라인 신청

 

: 복지로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를 포함한 여러 복지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하기

 

4. 2025년 추가 출산 혜택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월 10만 원 지급

 

양육수당

 

: 부모급여 종료 후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매달 10만 원 지급 (24~85개월)

 

첫 만남이용권

 

: 출생 아동 1인당 국민행복카드에 200만 원(첫째 기준) 지급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 출생일로부터 3년간 전기료 30% 경감 (월 최대 16,000원)

 

모든 혜택은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 24 또는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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