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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연말정산 개정 및 신설사항 절세 혜택 확인하기

벌써 2024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쯤 생각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서서히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수당, 출산·보육수당, 자녀세액공제 등이 확대되어 절세 혜택이 커지고, 몇몇 개정된 사항이 있으므로,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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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결혼세액공제 신설

 

최근 결혼으로 인한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4년 ~ 26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거주자에게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데요, 해당 기간 결혼하신 분들은 생애 1회에 한하여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기존보다 늘어 35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은 세액공제가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 2명
연 35만원 공제
자녀 3명 이상 
연 35만원 + 초과 자녀 1인당 연 30만원 공제

 

3.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 및 종교인 소득에 대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해서 경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한도는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에서 근로자의 출산을 축하하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출산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이 출산지원금은 기존에는 비과세 한도가 있었으나,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가 폐지되어 기업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육아휴직 수당 비과세 확대

 

기존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외에도,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수당(월 150만 원 이하)도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부터입니다.

 

 

6.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의료비 공제대상이 산후조리원 비용 외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본인 부담금도 포함되며,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공제 한도도 폐지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출산·양육과 관련된 의료비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가 확대되었는데요, 기존 300만~1,800만 원에서 600만~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적용 대상 주택 요건은 기존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연장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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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9.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과 한도가 상향됩니다.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의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되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해 10% 공제율이 추가 적용되며, 최대 1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설정됩니다. 적용 기한은 2025년 말까지입니다.

 

1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조정되었는데요, 기존 공제 대상 외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가상자산 거래 수수료가 추가되었습니다.

 

12.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선원과 해외건설 근로자들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공무원 및 재외공관 행정직원 외에 산업인력공단 직원도 비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2월 29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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