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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경제 정보

ISA계좌 일반계좌 세금 비교, 중개형 혜택 및 특징 장점 단점 총정리

ISA 계좌는 국내 주식, 펀드, 예금 등에 투자할 때 일정 수익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 계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도 9.9% 세율로 분리 과세되므로 절세와 투자를 동시에 할 수 있는데요, 특징 및 혜택, 단점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1. ISA 계좌 & 일반 계좌 
2.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3. 가입 기준
4. 특징 및 혜택
5. ISA 단점

 

 

1. ISA 계좌 & 일반 계좌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주식을 매매하여 5천만 원 이상의 차익을 거둔 경우, 초과소득의 20%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3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5%가 적용됩니다. (2025년 시행 예정)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세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ISA계좌의 경우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하기 좋은 계좌입니다.  

 

▣ 세금 비교

 

일반계좌 ISA
S&P500 ETF : - 500만원
나스닥 ETF : + 900만원
S&P500 ETF : - 500만원
나스닥 ETF : + 900만원
손실액 상관없이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 : 900만원 손익통산 과세 : 400만원
900만원 x 15.4% 400만원 비과세 최종 0원
세금 138.6만원 세금 0원

 

 

일반계좌와 ISA 계좌의 세금혜택 비교를 위해서 두 계좌 모두 동일하게 S&P500 ETF와 나스닥 ETF 상품을 투자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반 계좌는 S&P ETF 투자에서 손실된 금액 상관없이 나스닥 ETF 투자에서 수익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ISA 계좌의 경우 손실된 금액과 수익난 금액을 합산하여 세금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한도만큼은 수익에 대한 세율 0%이며, 비과세 한도 초과 금액은 9.9% 분리과세 적용되므로 가장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절세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금융사에 운용을 맡기는것 투자자가 금융사 상품 선택 및 운용 지시 투자자가 직접 운용
예금, 적금, 펀드, ELS 등 예금, 적금, 펀드, ELS 등  국내 상장 주식, 펀드, ELS 등

 

 

현재 일임형 / 신탁형 / 중개형 3가지가 있는데, 일임형의 경우 금융사에 운용을 모두 맡기기 때문에 편할 수 있으나 수수료가 높은 편이며, 신탁형의 경우 주식에 투자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중개형 ISA'가 가장 추천됩니다. 

 

3. 가입 기준 

 

▣ 일반형

 

① 국내 거주자

 

② 만 19세 이상인 자

 

③ 만 15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 서민형 

 

일반형 기준을 충족하면서 추가로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소득 금액이 3천8백만 원 이하인 사업가'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시 한도는 일반형과 동일하지만 비과세 한도의 경우 일반형 대비 2배를 더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서민형에 가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형으로 가입하였다면,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옮길 수 있는 혜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해지 후 재가입 시 수익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서민형 가입 후 중간에 소득 올랐더라도 이미 가입해 놓은 기간 동안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4. 특징 및 혜택

 

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연간 2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5년간 투자하여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② 납입 한도는 '이월' 가능하며, 가입 후 1년 동안 1000만 원만 투자했다면 다음 해에 3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③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할 수 있고, 손실 금액을 제외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과세 돠는 장점이 있습니다. 

 

 

④  의무가입기간인 3년을 유지할 경우 언제 해지하더라도 세금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⑤  비과세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로 적용됩니다. 

 

⑥ isa 계좌 의무가입기간 동안 원금 이내에서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으며, 납입한 원금만 인출할 경우에는 계좌해지로 보지 않습니다.

 

⑦ 계약기간 만기 후 60일 이내에 잔액 일부 또는 전액을 연금 계좌에 넣을 경우, 해당 금액의 10% (300만 원 한도)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ISA 단점

 

① 은행에서 신탁형 ISA에 가입할 경우, 예금이나 펀드 등을 담을 수 있지만, 직접 국내 주식을 사고팔 수는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②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한 경우, 국내 주식이나 펀드 투자는 가능하지만 예금을 포트폴리오에 넣는 것이 불가능하다.

 

③ 전체 금융권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예금과 국내 주식을  함께 담을 수 없습니다.

 

isa 계좌의 몇가지 단점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 5월 1일에 발표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에서  ISA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유리한 방향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등 3가지 형태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 계좌에서  1인이 여러 계좌를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손익 통산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