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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 건강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방법 검사 종류 및 유효기간 보건소 찾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 조리, 채취, 가공 업종에 취업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보건증은 매 1년마다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발급 방법 및 검사 종류, 유효기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2. 보건증 발급 방법
3. 준비물 & 기간
4. 보건소 찾기 & 검사종류

 

 

1.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 요식업 등에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보건증 발급 신청

 

위생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일을 할 수 있는 업종이므로 보건증 없이 근무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됩니다. 정식 근로자 이외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발급 대상자

 

: 전염성 질환 발생 시 확산되기 쉬운 업종에서 종사하는 자.

 

보건증 발급 사진
출처 - 공공보건포털

 

2. 보건증 발급 방법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받으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발급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은 '공공보건포털' 또는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건강진단결과서의 판정결과가 '정상'으로 나온 경우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해당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공공보건포털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하여 신청

 

⊙ 행안부 '정부24' 포털에서도 보건증 발급 신청.

 

▣ 오프라인 발급

 

보건증 신청 &검사를 진행한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하면 됩니다.

 

대리인 수령 시에는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인&대리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준비물 & 기간

 

보건소 민원실에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간단한 건강검진 후 보건증을 발급받을 때 필요한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 준비물 

 

보건소 방문 시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① 발급 신청서, 본인 신분증 지참.

 

② 청소년인 경우 학생증, 여권 등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필요.

 

③ 발급비용 3,000원

 

보건증 발급 신청

 

▣ 발급 기간

 

발급 기간은 보건소마다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보통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약 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발급 예정일자는 보건증 영수증 표시되어 있음.) 

 

▣ 보건증 유효기간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1년이 지나면 재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재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받으면 되므로 기간 만료 전에 건강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보건소 찾기 & 검사 종류

 

▣ 보건소 찾기

 

보건증 관련 검사는 지정된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 검사 시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으니 가까운 보건소로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건소 찾기

 

▣ 검사 종류

 

민원실에 접수 후 보건증 검사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검사가 진행됩니다. (순서 및 절차는 검사기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① 흉부 X-ray 촬영

 

: 폐결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탈의실에서 상의(귀걸이, 목걸이 속옷 포함)를 모두 탈의한 후 가운으로 갈아입고, 머리카락이 긴 경우에는 흘러내리지 않도록 묶어야 합니다. 

 

② 변 검사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확인을 위한 검사로 검체검사용 면봉을 항문에 넣은 후 균을 채취하는 방식입니다. 

 

건강진단항목 횟수
장티푸스 (식품위생관련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 매년 1회
결핵 매년 1회
파라티푸스 매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