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나 임플란트 등의 치과 치료를 할 때면 비용 때문에 걱정이 되기 마련인데요. 건강보험 적용으로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틀니 건강보험적용
어르신들의 틀니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에 적용됩니다.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노인틀니 급여대상자로 판정이 되면, 시술받으실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 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이며, 급여 적용기간은 1 악당 7년입니다. 무상보상기간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틀니 장착 후 3개월 동안 6회에 한하여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하게 됩니다.
완전 틀니
2015년 7월 1일부터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해 급여가 확대적용되었으며,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에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분 틀니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 상태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를 제작 하는 경우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클라스트(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에 대해서 급여가 적용이 되고 있으며, 어태치먼트(똑딱이)등의 특수한 부분틀니의 경우에는 급여 적용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적용
임플란트란 질환이나 사고 등으로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하는 치료방법으로 자연 치아와 비슷한 모양과 기능을 해줍니다.
만 6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이 대상(완전무치악은 대상제외)이며, 윗니와 아랫니 구분없이 1인당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임플란트가 해당되며, 보철 장착 후 3개월까지는 사후 점검기간으로 진찰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이며, 차상위 대상자 중 희귀 난치성질환자(C)는 10%, 만성질환자는 (E/F)는 20%입니다.
치석제거 건강보험적용
치석은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데, 치석제거를 통해서 치은염과 치아소실, 치주질환 및 풍치 등의 치과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으로 추가 진료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 급여적용 대상이 됩니다. 급여 횟수는 연 1회이며, 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1회 적용받을 수 있고, 횟수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급여입니다.
구취제거나 치아 착색물질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해서 진행하는 치석제거 또는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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