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국가장학금 24학년도 2학기 2차 신청이 진행됩니다. 대상자는 2학기 입학예정인 신입생 및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며, 신청 마감 후에는 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는 신청 및 동의 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2. 신청대상 및 서류제출
3. 학자금 구간 및 Ⅰ/Ⅱ 유형
4. 국가장학금 유형별 확인
1.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24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은 24시간 언제든 가능하지만, 신청 마감일인 9월 11일과 동의 마감일인 9월 19일에는 저녁 6시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제출 기간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해당기간 내에 동의 및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4년 8월 14일 (수) 9시 ~ 9월 11일 (수)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
24년 8월 14일 (수) 9시 ~ 9월 19일 (목) 18시 |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후반에는 접속자가 몰릴 가능성 있음.)
자세한 신청 매뉴얼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재단 소개 - 알림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전자서명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서' 중 한 가지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인증 |
카카오톡, 토스, 네이버, 통신사 PASS, 삼성패스, 신한인증서, 하나인증서, KB인증서, 페이코, 뱅크샐러드 |
▣ 정보제공동의
장학금 신청 시 부모 및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정보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전자서명수단(인증서)'로 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9월 19일 저녁 6시까지는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국가장학금을 먼저 신청한 후 동의를 해도 괜찮습니다.
2. 신청대상 및 서류제출
▣ 신청대상
2학기 입학예정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재학생의 경우, 2차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학 중 2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2회를 초과할 경우 신청기간 미준수로 심사에서 탈락됩니다.
▣ 서류제출
본인이 서류제출 대상자인지 확인해야하며, 장학금 신청 2~3일 후 서류제출 대상자인 경우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2~3일 후 본인이 서류제출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자 확인 방법
· 누리집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 → 대상자 확인.
· 모바일 앱 : 장학금 → 서류제출 → 대상자 확인.
필요서류
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가족 정보가 공정 등록된 정보와 다른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 준비하여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학자금 구간 및 Ⅰ/Ⅱ 유형
▣ 학자금 지원구간
부. 모. 본인의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반영하여 학자금 지원 구간을 산정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에서 성적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금액을 지원 받게 됩니다.
▣Ⅰ유형 / Ⅱ유형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 Ⅱ유형, 다자녀, 지역인재 장학금이 통합으로 신청되며, Ⅱ유형 지원 대상 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Ⅰ유형 또는 다자녀 장학금 심사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학금 신청 후 다자녀 대상임이 확인되었다면 다자녀 장학금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 지원대학 확인 방법
지원대학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장학금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Ⅰ유형/Ⅱ유형 → 대상대학 ]
4. 국가장학금 유형별 확인
▣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을 충족해야하며,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이 대상입니다.
▣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한민국 국적으로 '대학연계지원형 Ⅱ유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에서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해당 학기 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합니다.
▣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재산 조사 없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지원) 장학금만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그 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필요한 국가장학금(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지역인재)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선발 시 성적 · 지원구간 · 지원횟수 기준 미적용되며,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됨.
▣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이 대상입니다.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 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해야 합니다.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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